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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의 비밀이 밝혀지다!!
지난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들단체는 26일자 성명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다. 그러나 위변조 공식 통계는 1년에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억건의 국민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조직적 경로로 이를 이용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가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너무나도 안전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위변조될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도입된 지 몇 해 만에 내부자에 의해 92만 건의 여권정보가 유출됐다”며 “정부의 장담은 위험하며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단체는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다.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가 그러했다. 그러면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보장할 법률 조항은 법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사회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들단체는 성명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 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전자주민증에 대한 부실 심사와 상임위 통과에 대하여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에서는 부디 제 정신을 차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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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그은 부분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삼성과 조폐공사의 아이디어로 전자주민증이 도입됐다는 전자주민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자주민증 폐단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정부는 모르쇠 무조건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정부는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면 개인정보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아직 전자주민증을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해킹의 위험성이 몇 배나 높다는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이상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것이 NWO 세력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수단의 일환이기에 문제점이 보여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주민증은 몸에 베리칩을 심는 막장에서도 가장 막장에 위치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이 실시되니 전자주민증으로 인해 드러날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조만간 몸에 넣는 신분증을 강요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별 어려움없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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