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불리한 보험계약조건에 자필서명 했지 않느냐고 따지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왈,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자필서명(동의서)의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보험회사가 각종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
금융보험이용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입니다.
영리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청약을 할 때도,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이용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때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자필서명을 타인이 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권리 박탈 강제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는 것은
여객선 승객이 배에 탑승하기 전에,
내가 타는 이 배는 불법과적을 하지 않았고,
화물 고박(결박) 및 평형수 채우기를 법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함 등등등,
해운회사가 승객 모르게 저지렀을수도 있는 각종 불법이 없었음을
승선 전에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했다고 확인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것.
여객이 죽을지도 모르는 해운회사의 불법행위를
탑승 전에 확인도 하지 않고 '동의'했으니
탑승 후 사고로 죽어도 해운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와 다름없는 '자필서명'을
보험계약청약할 때마다 보험이용자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객이 배에 탑승하기 전, 당연히 선박 운항 안전에 문제가 될 불법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당연히 합법 운항을 하고 있겠지 기대하는 것은 상식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오직 보험이용자의 ‘보험료’를 노리고,
보험이용자에게 불리한 각종 계약조건에 동의하도록 자필서명을 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불법계약조건으로 보험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보험이용자가 책임지겠다’는
‘사실상 합법적 권리포기 각서’에 보험이용자의 자필서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보험회사에게 이젠, 보험이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불법을 인정하는것이냐고 역으로 따질 일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무료, 재발급 (0) | 2014.08.28 |
---|---|
사망보험금 있는 보험이 많으면 아버지 장례보다 경찰 조사가 먼저? (0) | 2014.08.27 |
해지 아니고 해제를 요구합니다!! (0) | 2014.07.20 |
우리V체크카드 해외사용 신청하기! (0) | 2014.07.20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생명 인수해도 괜찮을까? (0) | 2014.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