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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보험약관을 검토하던 중 발견한 보물보험정보

 

보험이용자를 상대로한 영리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후

계약이 무효입니다, 해지를 요구합니다, 이랬거든요.

 

영리보험회사는 부당하게 취한 보험이용자의 돈을 안 돌려주려고 버티고 버티다

무효 해지가 아니고, 취소해 주겠다면서 '낸 돈만 돌려준다'고 또 우깁니다.

 

정말 보험이용자 지치게 하는데 슈퍼 울트라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해지'와 '해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시점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앞으로는 계약해지(계약의 효력이 있는데, 장래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가 아니고 계약해제

(계약 첫 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었다. 계약 효력이 없는데 보험료를 낸 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회사의 

불법행위로 보험회사가 취한 부당이득이다.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이득은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꼭 '계약해지'가 아니고, '계약해제를 요구합니다.'라고 못 박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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