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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경실련) 소비자 정의 센터는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의 수리 약관이 불공정 하다며 공정 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9 일 밝혔다.
경실련이 문제 삼은 애플의 수리 약관은 ▲ 수리 과정 서 교체 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한다는 내용과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 적 손해 나 제 3 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경실련은 또한 ▲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고 ▲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주문은 취소 될 수없고, 고객은 계약을 철회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자 제품의 특성상 하자나 고장 등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있다"며 "소비자는 발생하는 경제적 인 비용을 따져 수리 유무, 방법,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의 약관에 따르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 돼도 수리 취소가 불가능 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대해선 오모 씨는 작년 11 월 '아이폰 5'를 구매 한 후 무상 수리 서비스 기간 내에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 니 34 만원을 내고 '리퍼 폰'(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 해 만든 재 제작 제품)을 받아 가라 "는 답변을 받았다.
오씨는이를 거절하고 원래 자신의 휴대 전화를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책 상 불가능하다"는 말에 7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대 전화를받지 못하고있다.
경실련은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인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며 "지금의 AS 정책은 오씨의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 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 월 애플 제품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품질 보증을하지 않는 약관을 수정 토록했으며, 지난달에는 애플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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