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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비지원 서비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46-574호(2014.06.23~2015.06.22)
kt 모바일 고객이 KDB대우증권에서 금융거래에 따라 최대 24개월 간 최소 5천원, 최대 월 7만원까지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제휴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가입 가능 연령 : 만 27세 이상(적용 연령 당해년도 말일까지 가입 가능)
(2014년 6월 30일까지 kt 모바일을 신규/번호이동/우수기변 한 고객은 만 19세 이상 기준 적용.
단, 개통일 포함 31일 이내 KDB대우증권 계좌개설, 제휴서비스 약정, 자동이체 완료 필수)
※ 영업점 방문 및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영업점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2014년 4월 28일부터 1년 내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양 사의 사정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사항 : 만 27세 이상 (1987.12.31 이전 출생자는 가입 가능. 1988.1.1 이후 출생자는 가입 불가)
외국인 국적(국내거소증 포함) 및 법인 고객은 가입 불가 - 각 사별 가입 조건
KDB대우증권 | kt |
---|---|
최초 신규, 휴면 고객 | 신규, 번호이동, 우수기변 이후 개통일 포함 31일 내 고객 |
- 최초 신규 고객 : KDB대우증권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최초로 계좌를 개설한 지 3개월 이내의 고객
- 휴면 고객 :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 ① 최근 1년 내 상품거래(주식거래 포함) 없고 ② 최근 6개월 내 입출금고 거래 없고 ③ 현재 자산 100만원 미만인 고객
- ※ 휴면고객 조회 탭에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 조회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RP형 CMA계좌의 경우, 예탁금이용료 누적 등으로 인해 잔고가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RP 자동매수가 발생하여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휴면고객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계좌(1회선) 가입 가능
- kt 모바일 개통 후, 개통일 포함 31일 이내에 KDB대우증권 CMA & 위탁 계좌 개설 및 통신비 자동이체 등록 필요
- 매월 아래의 조건 충족시 최대 24개월간 최대 7만원의 통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월 혜택 | 조건 | 비고 |
---|---|---|---|
혜택 | 15,000원 | kt 휴대폰 통신비를 대우증권 CMA로 자동이체 & 주식 및 ETF 거래 월 100만원 이상시 |
통신비를 CMA로 자동이체만 할 경우 월 5천원 통신비 지원 |
추가 혜택Ⅰ | 10,000~50,000원 | 주식 및 ETF 거래 월 1천만원 이상시 1천만원 이상 - 1만원 2천만원 이상 - 2만원 3천만원 이상 - 3만원 5천만원 이상 - 5만원 |
매월 거래 조건 충족시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ETF) |
추가 혜택Ⅱ | 5,000원 | 금융상품 3,000만원 매수 후 월평잔 2,700만원 이상시 |
대상 금융상품 펀드, ELS/DLS, 랩 |
가입고객 혜택은 자동이체 등록된 CMA계좌로 1원 이상 수납 확인 시 제공됩니다.
- 통신비 지원 예시 : CMA 자동이체 후 월간 주식 거래 2천 만원 시, 통신비 3만 5천원 지원
기본혜택 CMA 자동이체 및 주식 거래 100만원 이상 |
추가혜택Ⅰ 주식거래 2천만원 이상 |
통신비 지원 합계 |
---|---|---|
15,000원 | + 20,000원 | 35,000원 |
- ‘397 CMA' 계좌 보유 고객 가입 불가. 타 CMA로 전환시에는 가능
- 금융상품 평잔 기준
-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잔고를 산술평균한 값
- 적용 예 : 30일이 한 달인 경우 3,000만원을 월 중(16일) 매수시 평잔은 1,500만원임 (3,000만원 * 15일 / 30일)
- 금융상품 인정 기준
- 펀드 : 랩계좌를 제외한 ID단위 전 계좌의 펀드상품 보유 평가금액
- ELS/DLS : 랩계좌를 제외한 ID단위 전 계좌의 ELS/DLS상품 보유 평가금액
- 랩 : 랩전용계좌의 평가금액
- 주식 거래액 산정 포함 계좌
- ① 신규개설 가능 : 22.주식 / 58.생계형 / 60.세금우대종합
- ② 신규개설 불가능 : 50.증권저축 / 51.일반적립식 / 52.세금우대 / 53.근로자 / 54.근로자장기 / 55.근로자주식 /
56.근로자우대 / 57.할부식 / 59.비과세근로자주식 / 61.장기증권저축
- 주식 거래액 산정 제외 계좌
- ① 다이렉트, 다이렉트+
- ② 교섭수수료 설정 계좌
※ 휴면고객 조회 탭에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 조회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KDB대우증권에서 주식 거래 시,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0.0773~0.4973%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http://www.kdbdw.com/hku/hku4184/r01.do
요즘 기변해야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얻은 정보입니다.
세줄정리.
1. KT로 신규/번이/기변 고객이 31일 이내에
2. 대우증권에서 생애 최조로 계좌를 트고 통신비를 자동이체 하면
3. 5000원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70000원까지 통신비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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