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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은행 자동납부 신청 시 휴대폰 요금을 1% 할인받을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해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의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17일 트위터에는 “지난해 신청자들은 할인혜택 유효라는데...하나하나씩 줄이나요”(금융***), “KT 은행 자동이체 해지 운동해야겠구만”(기픈***), “이제 정말 갈아탈 때가 됐어”(네이***), “지로 용지 보내달라고 해야겠네”(난장***) 등 불만을 터뜨리는 글들이 이어졌다.

KT는 지난해 12월 마이올레 공지란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납부(은행자동이체, 유무선합산) 신청 시 전월 요금의 1% 할인 미제공”이라고 알렸다.

또한, KT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고객은 타 납부방법으로 변경 없이 자동납부를 유지할 경우 기존 1% 할인 혜택 유지”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소비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가 시행 근거로 ‘WCDMA 이용약관 반영’을 들었지만 이 외에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 관계자는 “1% 할인은 자동이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이번 할인 제도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KT가 ‘마이올레 공지’란을 통해 알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올레 공지’는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KT는 작년 11월·12월분 요금청구서와 대리점 등 판매처에 공지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 telecom이 이미 지난해 7월 자동이체 할인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KT의 결정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 업계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약칭 통신협) 이용구 상임이사는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할인 제도 폐지는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이사는 “최종결정권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제도 변경을 할 때는 설문조사 등 소비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시장 경제 안에서 합법적인 소비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이사는 “1% 할인은 자동이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는 KT 관계자의 발언은 이동통신 업계가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KT는 물론, SKT까지도 할인 제도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의 통신 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최소한 고객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동이체를 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 체납이 줄어들고 채권 회수 비용도 줄어들어 수익은 늘고 비용은 줄게 된다”며 “그래서 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이런 이익에 대해 보상해준 것인데, 이제와서 폐지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협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통신사들의 잇달은 할인제도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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