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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가 폐지됐다고? 쇼핑몰 공인인증서 사용 여전

2014.07.18 14:24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금융권, LG CNS '엠페이' 등 "대체기술 도입은 아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제가 폐지된 지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온라인 결제 과정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온라인 카드결제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수단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가 말뿐인 행정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여전히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밟아야한다. 온라인 결제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이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것.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자 본인 확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인인증서 번거로움 등을 지적한데 따른 대책이었다.

온라인쇼핑몰 등은 실질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주도하는 금융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카드사 등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대체기술을 인정해야만 우리도 따라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 카드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은 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 외 믿을만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섣불리 나서지 않는 이유는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인증평가위원회가 LG CNS '엠페이'를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기술로 인정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LG CNS는 여러 유통업체, 카드사, PG사 등과 '엠페이' 기술도입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사고 발생시 책임 소지 여부를 감안하면 섣불리 결제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며 "쇼핑몰도 일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구축해가는 방향으로 우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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