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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가정의 평균소득이 기준치 이하 가구에게 현금 및 각종 복지수급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작년에 비해 약 5%가 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의 금액은 기초수급자의 선정에 따른 현금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보는 가정도 있을텐데요..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큰 분류로만 보면 생계에 필요한 현금, 의료지원, 주거, 교육부분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구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존에 매월 일괄지급되던 급여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시에 기존에는 50만원이 나왔는데 이제는 60만원으로 상향되었구요.

현금급여는 인상된 금액만큼 가구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제도같은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저축을 하게되면 만기시에 많은 목돈을 일시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소개는 꼭 체크하세요 => http://imrich.tistory.com/1213

1차접수는 마감되었지만,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하고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겠죠?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대상 지원종류

우선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급지급 부분인데요. 총 7가지로 급여제도가 있으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 방과후 교육비지원, 중고등학생의 교과서대나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제급여라고 해서 사망자 1구당 75만원, 해산급여로써 출산시 60만원 지원등이 나오게 됩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주거/통신부분인데 표에서 설명드린것처럼 각종 세금, 전기요금, 그리고 동사무소등을 이용할 때 민원수수료 면제, 휴대폰이나 집전화 기본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공공복지부분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상하수도 요금감면, 그리고 임대주택등의 전세자금대출지원 등을 대표적인 복지서비스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4 최저생계비에 따른 현급급여액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위 표에서 표시된 금액은 각 가구당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모든 본인이 2인가구라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831,026원이며 만약 소득이 있을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만약 2인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 발생했다면 나머지 차액 331,026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생계비 대비 나머지 차액은 현물급여로써 지급이 됩니다.

현물급여란 교육비나 의료비 TV수신료등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해 되시죠?

또한 조건에 부양의무자기준 요건을 충족을 해야되는데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양의무자의 유무 그리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있는 자녀나 사위등이 있는데 모시기 싫어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가 있죠.

이 때는 기피로 보며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에는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준비서류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치된 복지급여보장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다면 임대차계약서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접수는 아무때나 하실수 있구요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1월마감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에서부터 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시고 나면 공식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제출하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유무, 자동차소유 유무 등을 조회하게 되구요.

필요하다면 장애유무나 근로능력유무확인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급여결정이 되면 위에서 명시된 각종 현금 및 현물지원이 시작되며 년중에 현장 확인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자가 없는지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진행 중 소득이 증가할 경우 예전에는 급여중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의료나 교육등에서 계속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개편된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안전망제도가 많이 있으니 환경이 어려우신분들이 골고루 서비스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올해 주택바우처(주거급여)제도가 10월부터 시행이 되므로 알아두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확인 > http://imrich.tistory.com/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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