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훈련 언제까지 받아야하는가?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받게 됩니다. 훈련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훈련이 실시되는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을 받게 되고 동원 미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2회)를 받게 되며 동미참 훈련 24시간(1일 8시간, 3일)을 받게 됩니다. 또한 5~6년차는 향방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2회)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렇게 총 20시간을 받는데 5~6년차 중 동원 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회 대신 소집점검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8년차는 훈련은 없으나 예비군 부대에서 비상소집점검으로 전화통화만 실시합니다. 8년 차까지 마치면 드디어 민방위로 넘어갑니다. 민방위는 년차별로 실시되나 연령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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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8.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