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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받게 됩니다.
훈련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훈련이 실시되는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을 받게 되고
동원 미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2회)를 받게 되며
동미참 훈련 24시간(1일 8시간, 3일)을 받게 됩니다.
또한 5~6년차는 향방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2회)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렇게 총 20시간을 받는데 5~6년차 중 동원 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회 대신
소집점검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8년차는 훈련은 없으나 예비군 부대에서 비상소집점검으로 전화통화만 실시합니다.
8년 차까지 마치면 드디어 민방위로 넘어갑니다.
민방위는 년차별로 실시되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만 40세까지 민방위에 해당하죠.
민방위 1~2년차는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받고 3년차 이상은 1년에 1회 비상소집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비군은 8년,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입니다.
예비군 4년차까지 동원 훈련 2~3일을 받고,
5~6년차는 하루 6시간 2번, 8시간 1번만 일년에 3번을 받게 되며,
7~8년차는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죠.
예비군 8년차 마치고,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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