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대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대상 : 통신판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 경우 선택사항) ● 신고 의무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음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자는 그 면제사유를 쇼핑몰 하단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 년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니 간이과세사업자는 유의 바랍니다. ※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신뢰가는 쇼핑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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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