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보험계약조건에 자필서명 했지 않느냐고 따지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왈,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자필서명(동의서)의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보험회사가 각종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 금융보험이용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입니다. 영리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청약을 할 때도,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이용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때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자필서명을 타인이 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권리 박탈 강제법이 존재합..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보험약관을 검토하던 중 발견한 보물보험정보 보험이용자를 상대로한 영리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후 계약이 무효입니다, 해지를 요구합니다, 이랬거든요. 영리보험회사는 부당하게 취한 보험이용자의 돈을 안 돌려주려고 버티고 버티다 무효 해지가 아니고, 취소해 주겠다면서 '낸 돈만 돌려준다'고 또 우깁니다. 정말 보험이용자 지치게 하는데 슈퍼 울트라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해지'와 '해제'가 무엇인지,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시점부터 없었던 것과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앞..